문제적보험

여성형유방 수술비용 실비 보장가능하다.

분쟁조정사례 판례




여성형 유방(N62)으로 청구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분들이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4(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② (생략)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7. (생략)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보험사는 보통 위 약관의 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이 시행받은 수술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에 해당되므로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28일 금융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르면



여성형 유방증 체내의 남성호르몬과 여성호르몬간에 불균형이 생기거나 여성호르몬에 대한 유선조직의 반응이 민감해져 남성의 유방에서 유선 조직의 증가로 여성처럼 유방이 발달하는 질병으로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경과를 관찰해도 호전되지 않는 등 장기화된 여성형 유방증은 수술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고환염이나 고환암, 뇌하수체 종양 등의 질환의 초기지표가 될 수 있는 점 (서울대학교 의학정보)


#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외모개선 목적 치료라고 단

정지을 수 없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요양 급여대상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에서도 신청인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비용은 비급여가 타당

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외모 개선목적으로 비급여를 결정

하였다는 언급이 없는 점등을 이유로 여성형 유방의 수술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과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입자분들은 여성형 유방의 수술시 반드시 의사분에게 치료목적의 수술임을 증명받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을것을 당부합니다.



>보험 진단 신청하기 http://goo.gl/forms/o2oOKqXF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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