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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으로 휴대폰 파손 보장받기 청구사례

보험금 청구사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으로 휴대폰 파손 보장받기 청구사례


흔히 가입되어있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보장받을 상황에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종합보험 가입시 보통 함께 구성하는 특약으로 배상책임이라 함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배상책임 담보는 자녀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본 배상책임의 보장구조는 같지만 각 특약마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청구건에서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를 다룹니다.


피보험자가 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쉽게 말해 대인과 대물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입금액은 현재 1억원 한도입니다.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은 자기부담금이 한 사고당 20만원이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 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 777조 친족의 범위: 8촌이내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속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중이여야 합니다)



청구건에 대해 요약해드리면....


가입고객의 자녀가 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파손이 된 케이스로 피해액은 359,000원이며 위에 언급했듯이 부모님에게 가입된 가족일상행활중배상책임 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에 359,000원이 아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59,000원을 보장받을수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부담금이 2만원 짜리 등의 부담금이 적은 특약에 가입되신 분들도 있을겁니다.(해당 증권 확인) 현재는 대물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에 20만원 미만의 소액건은 사실 청구가 의미가 없습니다.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359,000원 전액을 보장받았습니다.


쉬운 청구법이지만 일반 가입자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상책임보험도 실손의료보험처럼 실손보장이며(실제 피해액에 대한 보장) 또한 중복가입은 안되지만 바로 위에 언급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입되어있다면 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기때문에 해당 증권에 대해 모두 청구를 하게 되며 결국 자기부담금을 없앨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장금액은 159,000원이지만 아이 보험과 부모님 2분 모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있었기에 3건의 청구가 들어갔으며 159,000원 X 3 = 477,000원이 보장되.....는게 아니라 배상책임 역시 실손비례보상이므로 피해액을 초과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의 증권에서 각11,9667원씩 3건이 지급되어 총 359,000원의 보상금액 전액이 보장됩니다.

















119,667원의 지급결의서입니다(한 증권당)






 

참고로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사용기간에 대한 감가를 공제하게됩니다.(이부분에 대한 도움은 따로 문의주세요)


또한 중요한 팁! 배상책임 보험은 견적서만 가지고 선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 피해금액을 지불하거나 수리의 경우 수리비를 지불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대물의 경우 파손 제품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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