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보험

N41.0 전립선염 보험금 청구사례

보험금 청구사례

N41.0 전립선염


현대 남성들의 고민....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질환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입니다.

보통 세균감염으로 인한 급성 전립선염과 비세균성 전립선염(자가면역질환,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염으로 인한 청구사례입니다.


실손의료험중 질병통원의료비 보장으로 하루 25만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진료 영수증입니다.
하루 통원 25만원 한도는 같은 원인으로 병원 간 내용에 대한 보장입니다. 


2015년 실비 가입자로 보장내용은 질병통원의 경우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말이 좀 어려울수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료영수증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부분의 80%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 부분의 20%를 더한 금액 과 병원공제금액중 큰 금액을 산정합니다.


병원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은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2차병원급 종합병원은 1.5만원(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3차병원 대학병원은 2만원(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위 사례는 의원진료이기때문에 1만원의 병원 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즉 의원 공제금액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급여의 10%+비급여20%)중 큰 금액을 전체 발생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256,000원 정확히 지급되었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보험은 가입이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보장을 위한 설계사의 청구 도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험 진단 신청하기 http://goo.gl/forms/o2oOKqXF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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