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보험

2017년 4월 실비개정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착한 실손의료보험)

보험 정보/실손의료보험

다음달 드디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오늘은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4월 개정에서 선량한 가입자를 위한 이른바 착한실손보험을 만든다고 공지했습니다.


과연 착한보험일까요?  


안좋은 점을 개선한다지만그 개선으로 인해 더 안좋은 사례가 발생할것이 예상되며 무엇이 진짜 가입자를 위한 길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듯 보여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 민영보험이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의 제도개선과 표준약관의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사실상 보완형 민영보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나 병원등에서의 실비보장을 명목으로 한 과잉진료 역시 문제점이 발생하고있고 이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은 상승하며 그에 따라 보험료는 더욱 인상되고 또 저희같은 설계사는 고객에게 올바르게 보장되기 위해 고객편에서 안내를 하는게 오히려 더욱더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사실상 해결방안은 약관의 개정이 답이기는 합니다. 다른이야기이지만 통원의료비 한도를 올리는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6년 기준 실손보험의 보유계약건수는 3천만건이 넘습니다. 국민의 60%가량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약 300만건의 신규가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보험사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기때문에 갱신시 실손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료를 쇼핑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있습니다. 과잉 도수치료와 비타민제의 치료목적의 무분별한 투여등이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목적의 처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과 일부 사용자의 무분별한 악용 사례가 선령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증가시키는 역활을 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율은 개인의 보험금 청구 이용량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1. 기본형 + 특약을 선택 


특약은 해당 특약을 가입한 가입자에게만 보장됩니다.


특약1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2 비급여주사제 특약3 비급여 MRI검사 등 5개 진료행위 선별/ 총 3개의 특약 선택가능


특히 특약3 비급여 MRI검사는 현재 통원의료비 한도 25만원으로는 사실상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여서 특약으로 따로 구성하게 변경됩니다.



2. 자기부담금 상승 현행 20%> 30% 


단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본형 가입자는 형행과 동일한 20%


특약의 연간 누적 보장한도 설정

특약1 도수치료: 연간 350만원 특약2: 연간 250만원  특약3: 비급여 MRI 연간 300만원


특약의 연간 보장횟수 설정

특약1 도수치료:연간 50회 특약2: 연간 50회



3. 가입후 미청구자에게 특혜


2년간 보험금 미 청구자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이상 할인(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 심장 희귀질환)관련 비급여는 보험금 미수령 판단에서 제외)


차별화를 위해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블로그나 제 팟캐스트 방송에서 항상 강조했습니다. 실비와 진단비는 따로 단독상품들로 구성하는게 보험료를 아낄수 있다고 말이죠.


실손담보들을 종합보험에 넣게 되면 주계약(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가고 확율적으로 낮은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담보를 원치 않는경우 어쩔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이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를 고액으로 가져가려는 분들도 물론 있기때문입니다.


금감원의 이런 세부조정 지침이 모두 옳은것은 아닙니다. 일부 나쁜사례(물론 일부라고 하기에는 그 사례까 많기는 합니다)를 끼워팔기로 몰아가는 이런 지침내용또한 올바르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가입자에게 올바르게 특약을 설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있도록 설계사가 선택의 기회를 올바르게 제공하는것입니다.


끼워팔기라는 표현보다는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으로 고정을 시키는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설계사들의 단독실비의 수수료가 없다는 이유로 단독실비 판매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잦은 청구가 따르는 실손의료보험을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이 더 많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다이렉트 실손보험의 장점은 오로지 가입자가 편하게 가입할수있다 라는 장점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장기보험의 다이렉트 상품이 가격면에서 저렴하지도 않으며(보험료는 동일) 간편하게 가입하는 대신에 고지의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완전판매를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또한 가입후의 계약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며 오로지 고객이 직접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에따른 문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게 가장크며 보험금이 정확히 지급된것인지 일반 가입자는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를 위한 착한실손보험이라는 개정사항을 발표했지만 실상 일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당장 눈가리기 식으로 대처하는 개정이라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습니다.


같은 설계사 입장에서 온라인판매를 막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짜피 정확하게 판매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가입설계를 하는 설계사들은 지속적인 영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립적인 금융감독위원회는 깊이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이런 정책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이라 말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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