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림의무 2012년 오토바이 사고로인해 비장적출술 폐기흉 수술
1:1상담 사례Question
보험 알림의무질문입니다
2012년 오토바이 사고로인해 비장적출술 폐기흉 수술받았습니다. 질병후유장해 2~79프로 항목에서 심사거절 당했습니다
5년이 지난상황에 가입할때 수술사실을 꼭알려야하나요?
Answer
안녕하세요
5년이 지난 수술력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장애부분의 고지는 눈, 코, 귀, 언어, 씹는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장애가 있거나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의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는경우에 고지대상입니다.
'1:1상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녀(자녀만의) 배상책임"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여부는? (0) | 2018.09.07 |
---|---|
탈모 실손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L649 (0) | 2016.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