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보험

보험 알림의무 2012년 오토바이 사고로인해 비장적출술 폐기흉 수술

1:1상담 사례

Question


보험 알림의무질문입니다 
2012년 오토바이 사고로인해 비장적출술 폐기흉 수술받았습니다. 질병후유장해 2~79프로 항목에서 심사거절 당했습니다 
5년이 지난상황에 가입할때 수술사실을 꼭알려야하나요?





Answer

안녕하세요

5년이 지난 수술력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장애부분의 고지는 눈, 코, 귀, 언어, 씹는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장애가 있거나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의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는경우에 고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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