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보험

"자녀(자녀만의) 배상책임"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여부는?

1:1상담 사례

Question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아랫집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수리를 하려고, 
누수관련해서 여러가지 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보험중 해당사항은 없고,  
제가 초등학교때 들었던 자녀사랑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만의 배상책임이 있어서 
이것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지의 명의는 엄마로 되어있고, 실거주자(등본상 거주자)는 저 하나 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저로 되어있고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니 명의자인 엄마가 등본상 거주자가 아니라서 
첨부 이미지 
위의 약관에 있는 주택의 소유라는 항목이 충족되지 않아서 보상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제가 사용,관리를 하고 있는 주택이기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던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엄마가 평일엔 다른지역에 있으시고.. 주말마다 오셔서 생활을 하시기는 하는데.. 


Answer

안녕하세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입된 증권을 준비해서 따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누수의 원인이 소유자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 혹은 사용자의 사용/ 관리/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유자의 책임이라 함은 보통 건물 주택 시설의 하자 노후 등에 의한 것들이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책임의 의무자인 어머님(주택의 소유자)은 일배책에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고 해당 거주지에 살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은 애초에 자녀분에게 어떠한 배상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아랫집에 피해가 간 것은 소유자인 어머님에게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누수의 원인이 위와 같다면 사용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만 가지고 민원을 넣는다고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애초에 자녀분에게 부가된 배상책임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자녀일배책이 아닌 가족일배책을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험사고에 해당할 경우 굳이 자녀배상책임이 없더라도 
부모의 일배책(가배책이 아니더라도)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므로 자녀일배책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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