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보험

현대해상 태아보험 보험금 보상사례 (조산, 미숙아, 저체중아, 황달, 중환자실) P0731 P0713 P599

보험금 청구사례

P59.9 상세불명의 신생아황달

P07.31 32-26주 조산아

P07.13 출산시 체중 1750-1999g



오늘 포스팅건은 2015년 현대해상 어린이보험(태아보험) 가입 고객입니다.

출산시 1.8kg의 조산 미숙아 출산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황달진단까지 받은 아이의 사례입니다.

미숙아나 조산은 희귀한 사례도 아니고 빈번하게 출생시 발생하는 빈번한 사례죠.






아이는 17일간 입원을 했고 이에 따른 발생 의료비는 1백만원 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 1차로 지급한 보험금의 지급결의서입니다.


위의 빨간 박스 부분에 나와있습니다만 이분에게 해당되어 보장받은 가입담보에 대해 설명드리면


1. 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시 1일에 5만원 보장)         75만원 보장

2. 질병입원실손의료비(실제 발생한 입원의료비 보장)     79만원 보장

3.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시 1일에 1만원 보장)     14만원 보장

4. 질병입원일당(1일이상시 1일에 3만원 보장)              51만원 보장

5. 질병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시 1일에 5만원 보장)   85만원 보장


이분의 태아보험 월 보험료는 월 5만원 후반이며 실제 발생한 병원비 1백만원에 대해 보험금으로 총 3백만원 정도를 지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급결의서와 가입보장내역을 살펴보니 한가지 보장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생아장해출생진단 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며 약관상 3가지 보장조건이 있는데 해당되는 보장내용은 피보험자(신생아)가 저체중아(2,000g이하)로 출생한 경우 가입금액 1%해당액 지급(최초1회한) 입니다. 


1천만원의 1% 즉 10만원의 보험금이 덜 지급되었고 보상과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설계사인 제가 직접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에서 미지급하는 케이스들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제가 체크하지 않았다면 혹은 가입자가 직접 청구를했다면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지나쳤을겁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득으로 돌아갑니다. 단돈 1원이라도 받을돈은 모두 받아야합니다.


보험금 청구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는 설계사선택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보험은 가입이 끝이 아니거든요 철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태아보험 가입하면서 유모차 카시트 현금대납받는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사은품으로 현혹하는 설계사는 절대 이런 부분 세세히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만한 지식수준도 되지 않고요. 보험금 지급받으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에게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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