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보험

고지의무위반후 상법과 민법의 적용 범위

약관 관련법규

온라인에는 무수히 많은 보험금 분쟁사례와 민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의 대부분의 건은 사실 보험가입시 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지의무위반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련 법규나 약관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보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할수도 있고 용어가 다소 생소할수 있기에 최대한 간단하게 주제별로 나눠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지의무위반시 상법과 민법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상법 제 651조와 655조에는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

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651조는 고지의무위반시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며 


655조는 그와 관련된 효력에 대한 규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강제해지할수있다.

또한 강제해지 당할수 있는 기간에 고지의무위반 내용과 조금의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증명은 가입자가 해야합니다. 






민법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입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이 될수있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사기라는 단어의 어감이 주는 부정적인 요소때문에 그깟 고지의무좀 지키지 않았다고 혹은 잘 몰랐는데...라는 이유로 사기에 해당이 되는것을 부인하고 그럴리 없다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


물론 고지의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경우는 민법상 착오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증거들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의 경우에 따라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에 따라 보험계약은 취소될수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표준약관 제 15조상(사기에 의한 계약)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혹은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취소권의 행사기기간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상의 취소기간보다 약관상의 취소기간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이런경우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시키는게 유효합니다.








또한 사기등으로 인한 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척구권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사기나 착오에 의한 취소권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로서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 취소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법과는 다르게 민법상에서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취소가능기간이 지나도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지와 취소의 차이점


상법상의 해지와 민법상의 취소를 설명드렸는데 해지와 취소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해지는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것으로 생각하면됩니다. 따라서 해지 의사표시가 통보가 되어야 하며 그 통보 이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유효한 기간이내에는 보험사와 계약자의 각자의 의무 권리가 유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 이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보험사는 해지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취소는 취소시점 이전의 기간까지도 유효했던 계약 자체를 전면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무효화 되기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보험료나 보험금 자체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의 경우는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보험사의 해지권한이 사라지는 3년이 지났다고 고지의무를 위반한건이 안전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3년이 지났다고 보장을 안전하게 받을수 있다라는 일부 설계사들의 주장은 틀렸다는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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