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보험

손해보험사 장해분류표(잘병/상해 후유장해)

약관 관련법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

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지난 뒤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 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등으로 의해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외모의 두부 또는 안면부의 /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

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

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

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

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

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

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

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

는다.

11)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

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

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

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척추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

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

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삭제) 2개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

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체간골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

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아물어 붙음)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

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

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

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

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

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

며,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

라)『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

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아물어 붙음)된 각 변형이 15°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

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

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다리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관절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

한다.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

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

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가)『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나)『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

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아물어 붙음)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

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

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

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발가락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

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

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

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한 발가락에 장해가 5)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

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

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경/정신행동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

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

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

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

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상

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

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

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

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

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

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

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

다. 개호(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간병)와 행동

감시를 위한 개호(간병)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

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

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

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