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보험

보험료 대납? 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약관 관련법규


보험문의를 하는 고객분들중에 상당수는 보험료 대납을 요구합니다.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하게...


또는 아예 대납보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2~3달치의 보험료 대납을 요구하고 그래야 계약을 해주겠다 설계사를 유혹합니다. 초보 설계사들이나 혹은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영업바보 설계사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2~3달치 대납금을 미리 받고 보험을 청약철회하여 대납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없다는걸 아는 고객은 이를 미끼로 설계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일부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정말 보험상품을 원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더 챙겨주면 좋겠고 한두달치 보험료라도 설계사가 내주면 좋겠다는 심리가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대면/지인 영업등에서도 대납과 과한 사은품은 판을 치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카페들 커뮤니티 특히 ppom** 라는곳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은 가입사 1~2회 보험료 대납 혹은 5만원이상의 대납이 관행시 되어있습니다.


가입자들도 거기서 가입하면 돈준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대납, 불법인거 알고계시나요?


보헙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업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전문개정 2010.7.23.]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 대납행위는 사기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도 처벌될수 있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순 몇만원(아니 고액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받자고 평생 가져가는 생명과 중대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을 이렇게 엉망으로 준비하실건가요?


보험가입시 최고의 사은품은 차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서 설계사가 처리하는 정확한 보험금 지급입니다. 그 가치를 느껴보신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얼마나 설계사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것을요.


>보험 진단 신청하기 http://goo.gl/forms/o2oOKqXF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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