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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 사례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교통상해입원일당)

보험금 청구사례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 사례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교통상해입원일당)


이번 보상사례는 운전자보험에서 함께 가입하는 특약인 교통사고부상치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줍니다.


부상 등급표는 본 포스팅 맨 아래에 첨부합니다.


보통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도 인사접수후 병원에 내원하면 2주진단정도가 나오며 진단명은 보통 염좌 근육긴장 등으로 받습니다. 이럴경우 부상등급 14급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부상치료비는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 급수에 해당되는 보장금액을 보장해줍니다.

14등급의 경우 10만원~ 등으로 가입금액만큼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고객분은 보험가입 금액 1800만원의 부상등급 치료비를 가입하셨습니다. 1800만원은 1급일 경우의 보장금액이며 14급은 3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매 사고마다 지급되기에 사실 굉장히 유용한 특약입니다. 



보험금 청구서입니다.



14등급의 부상치료비를 받기위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특약들은 교통사고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보험 보상처리 확인서(지급결의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해상에 상해입원일당이 추가로 가입되어 있어 현대해상에도 추가 보험금 청구가 들어갑니다. 교통사고로 5일간 입원했기때문에 상해입원일당 역시 보장받습니다.




현대해상의 지급안내입니다. 입원일당 1만원 특약에 가입되어 총 5일간 입원해 보험금은 총 5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리츠화재 - 보험금지급(예정)내역안내]    

이*호고객님의 지급(예정)보험금은  총 300,000원 입니다.    

▣ 사고번호 : 2017-1444596 

▣ 증권번호 : 60844-21***     

▣ 담보별 상세내역

 - 교통사고부상치료비[기본계약] 300,000원  

▣ 지급(예정)일자 : 2017-06-05

▣ 지급(예정)계좌

 - 신한은행 / 11042347****  

▣ 담당자 : 최지원  02-6952-2861

    

 ※ 지급내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위 내용은 메리츠화재의 부상등급치료비 보상안내입니다. 14등급으로 부상치료비 3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 진단 신청하기 http://goo.gl/forms/o2oOKqXF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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